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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집중단속 실시


함안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위반 차량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군 장애인담당 및 함안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 주택가 노상 주차장, 마트 등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등이다.

올 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여건에 달하며 불법주차로 적발 시 과태료 10~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난이나 이동 불편을 이유로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으로 장애인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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