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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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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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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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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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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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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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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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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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21.4.21.)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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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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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 위험 방지 및 금융비용 절감 등 장점을 가진 상생결제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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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하여 계도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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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영상설명회로 대체하여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 영상을 게시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