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억 원을 5,346농가(4,131ha)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군은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감액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