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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년 대비 국비 42% 추가 확보”

2022년도 생활기반사업 등 신규사업 20건, 국비 50억 확보

창원시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경상남도로 3월 신청했던 주민지원사업이 최종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된다.

내년도 사업으로 단계리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사업, 마재고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동(율곡~두릉마을) 도로확장공사, 진해구 경화2가천 및 구거 정비공사 등 총 16건의 생활기반 조성사업과 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의 환경문화 사업, 그리고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사업 등 2건의 생활공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2022년도는 14개 시·도에서 총 336건의 신청 건 중 20건 확정, 총 국비 855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건이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42%의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다.

조성민 도시계획과장은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및 농로, 마을안길 재포장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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