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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

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내년 1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향후 전문예술단체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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