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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13억원이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 분야는 단지 내 도로 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노후도, 재해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및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232개 단지(162억원)가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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