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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받아

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고성군은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도 공급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필지의 면적 및 작목별 전국 평균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1등급 기준으로 20kg/포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며, 2022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초 9월 말까지 공급을 희망한 농업인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공급희망시기가 10월~12월인 농업인이 10월 말까지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서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관내 비료공급업체에도 질 좋은 부숙유기질 비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자원화해야 축산 경영이 가능한 만큼, 관내 퇴비를 많이 사용해 지역 축분의 선순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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