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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미경 도의원, 전국 최초로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체육복지 지원 방안 법제화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정의 △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체육복지 지원사업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지원 △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 국내 교류 △ 장학사업 △ 심리상담 지원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ㆍ체육교육비ㆍ출전비ㆍ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육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체육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하여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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