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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고성, 청렴한 군정 실현

고성군이 11월 19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법령과 제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내년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법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지와 준비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명의 공직자, 그 가족을 포함하면 5∼6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법이다”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회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고 법의 핵심 취지를 강조했다.

초청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前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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