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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체납자 167명 명단공개


창원시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167명(지방세 16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160명(법인 50명, 개인 110명),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7명(법인 1명, 개인 6명)으로 그 체납액은 지방세 63억9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2억5800만원으로 총 167명, 66억5400만원이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이 12명(30%)로 가장 많고,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6명(27%),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8명(15%), 3천만원 미만이 101명(28%)이다.

명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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