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시청 교통정책과와 구청 경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으로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여부를 주로 확인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형식적인 설치 후 방치, 물건 적치 등을 통한 기능 미유지, 주차장 이용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미부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현재 총 414식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밀안전검사는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하고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2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시설물에는 이용방법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미이행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창원시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상가에 주차장 사용여부, 사용검사 이행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사용검사 등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계도함과 동시에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진철거를 유도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수칙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사고예방이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