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1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동호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을 품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은 마암면 삼락리, 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일원에 있으며 지정범위는 109ha 126필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2종 등 총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습지 지정 후 토지매입을 조속히 해달라는 요구와 습지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호마을과 거산리 농경지 일대를 습지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주요한 탄소 흡수원이 되는 습지를 잘 보전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