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월 12일 대가면 송계리 송계·장전마을회관에서 주민 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17일에는 고성읍사무소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2022년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고성읍(서외3·송학2·3·6·7·10·11·12지구), 대가면(송계1·2지구) 10개 지구로 총1,831필지, 717,698㎡이며 측량비 3억 6천만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요건인 토지소유자(2/3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현황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