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연장 신청을 받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 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회수해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최대 지원율은 설치비의 50%다.
시 관계자는 “휘발유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 시설은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자부담으로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