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단란 주점은 24시부터 익일05시까지 영업제한을 받는 반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노래연습장에서 심야시간 대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 유산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유흥 밀집지역 내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행위 및 주류 판매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와 코로나 방역추칙 준수여부(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연말연시로 노래연습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 예방과 업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