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회원)와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는 회전링크를 장착한 회원에게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2018년 7월의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회원이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이후, 여수 06W협의회는 탈회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여수 06W 협의회장은 탈회한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하였다.
여수 06W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원의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을 제한한 여수 06W 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법위반사실 통지 명령 포함)을 부과하였다.
조치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관행적으로 일삼아 오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향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유사한 법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