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체, 폐차장, 읍면동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양도․양수․폐차 시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관련 사항을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자동차매매업체․폐차장은 방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 원부 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양수하였다면 이전 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고 90만원, 정기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서진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량 소유자의 기본적인 책임 사항”이라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