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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특별조치법'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95년 이전된 읍면지역 건축물 대상, 2022년 8월 5일까지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90여 건 접수됐으며,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제주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채 남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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