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귀포시, 사망의심자·장기결석아동 대상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사망의심자·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가 아닌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망 의심자가 사망 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방문·생존여부 확인을 통해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사망의심자가 아니더라도 거주불명자가 자진하여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정확한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동태의 파악을 위해 전 세대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해 왔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추진중이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