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신고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 (스마트폰, PC 호환용)도구를 사용하여 농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 사무소에서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남해군에서도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서면접수 대행 등 마늘 경작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경작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재배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