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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8일부터 민원업무 재개


진천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던 민원업무를 8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재개될 민원업무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제증명 업무 등이다.

다만 민원인 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진천군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사람들의 업무로 제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체크(37.5℃이하)를 거쳐야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업무를 정상화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있을 경우 업무 축소를 재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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