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 7기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회계부정 방지와 비효율적인 공공기관 금융업무 처리방식 해소를 위해 현행 수기처리형태의 예산회계업무를 ‘전자적 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기관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e-뱅킹시스템 도입·운영을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공공기관 예산회계 규모의 확장에 따른 회계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일괄 도입 여부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공기업 등 10개 기관은 e-뱅킹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단순 송금을 제외하고 회계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 회계부정 및 업무효율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e-뱅킹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기관 내부시스템에 금융정보를 제공해 실시간 자금통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는‘부산시 공공기관 회계시스템 도입·운영 지침’에 따라 개별적·자율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연내 운영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마련 등 운영규정을 빠르게 정비해 나간다.
부산시 김경덕 재정관은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혁신 1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가족·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제수당 명칭 통일 등 급여·회계 분야 제도개선에 착수했다”며 “이번 공공기관 e-뱅킹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소하고 효율적인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실시간 회계연동 및 부정방지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