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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천287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에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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