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실천을 독려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뇌사 또는 사후에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면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7년 3만 4187명, 2018년 3만 7217명, 2019년 4만 253명, 2020년 3분기 기준 4만 2188명으로 증가 추세지만 기증 등록자는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기증 희망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모바일, 우편이나 청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숙 청원보건소장은 “장기기증희망등록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어 새생명으로 탄생 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인만큼 기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