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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의견 수렴

‘내가 사는 지역이 군소음 피해 대상지역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청주시는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10일(토·일요일 포함)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청주시 소음대책지역(안)은 2개읍 3개면 5개동, 대상 주민은 약 1만 3900여명이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4만5천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3만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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