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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원도심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신설·강화규제 심사 나서

청주시가 지난 25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해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 ‘원도심경관지구’를 새로 지정하며 신설된 원도심경관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과로부터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도심경관지구가 청주시의 역사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데 공감해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규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지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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