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삼척시, 최근 6개월간 최대 500만원 이하 택배비 지원


삼척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산물 소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어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하반기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수협‧농협 등 대형마트 제외)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6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 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와 달리 최근 6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 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