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현행 법령에서 예방규정 대상 및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그 결과를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이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성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홍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