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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10월 말까지 받아야!

올해 3월 24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 등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지퍼백 등 깨끗한 봉지에 1kg 내외를 담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 저감 및 토양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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