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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 6천명 돌파


철원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3년 만에 가입자가 6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2018년 3월부터 철원군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주차 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1일 현재 6,423명이 가입했다. 서비스 지역은 철원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이며, 5대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민원신고 및 그 밖에 수기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문자알림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부과됨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단속구역임을 사전에 문자알림 함으로써 단속구역 미인지로 인한 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다.

철원군 지역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또는 구글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다운 받아 직접가입과 서비스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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