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