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는 올해 6월 1일 현재 기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토지 재산세는 연세액을 9월에 부과하고,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토지분) 8만,334건에 338억원, 재산세(주택분) 2만5,308건에 49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2주간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스마트폰(위택스 앱) ▲ARS전화(033-250-4114)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