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기준 완화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융자기관 확대 및 채용요건·인센티브 기준 완화 변경공고 시행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 속에 신청을 받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금 이용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9. 14.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5개 은행(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86개 지점에서 도내 시중은행 6개 및 지역농·축협 290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376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를 시행하였다.

융자취급기관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9. 9. 기업은행 및 지역농·축협,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번 변경공고에는 융자취급기관 확대를 포함하여 신규채용자 요건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신청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지원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를 정규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333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확대된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이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33 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원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