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도내 6개 시군에 대하여 소방공사현장 불법도급 실태 확인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하도급 적정 여부,공사현장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 확인, 소방시설 시공 시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여부 등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4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4건, 과태료 4건, 행정처분 3건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A공사장“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후 하도급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 ㄱ업체”입건 및 행정처분 B공사장“도급 위반· 분리도급 위반 ㄴ업체 및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ㄷ업체” 입건 C공사장“지하층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간이피난유도선) ㄹ업체 ” 조치명령 및 과태료 조치하였다.
정재덕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공사장 화재사고는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행위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립”에 힘써 줄 것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