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천여 건에 대해 총 50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0억 5,700만원 보다 0.71% 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로, 동해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로 주택분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6.77%)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1899-2992)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