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점검기구 무상 대여(열연기감지기 시험기, 전기절연저항계 등)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성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연락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