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한부모가정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지 9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본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만족할 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간 1억원 이상) 및 재산(부동산 9억원 이상,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을 보유한 경우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최영애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춘천시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