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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동작물 재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 놓치지 마세요


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에서는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마다 가입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 가입 품목은 ▲양배추(8. 17. ~ 9. 17.), ▲감자(8. 20. ~ 9. 30.), ▲월동무(8. 23. ~ 10. 15.), ▲브로콜리(9. 6. ~ 10. 8.) 등이며, 비닐하우스 및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 속에 작년 재배면적 대비 보험 가입율은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8,992농가 9,484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행정에서 보험료의 85%인 22,30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6,412농가가 보험금으로 23,518백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제주시는 “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기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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