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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급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868명 신청, 추석 전 지급 노력

충북도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함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에 나선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사업’은 약 14억 9천여만원 규모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8. 3일부터 8. 13일까지 도내 1,868명의 일반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8월 3일 현재까지 동일 법인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혜옥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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