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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0만원 지급

양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의 자긍심과 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군은 올해 내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유가족이며,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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