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8월 24일 개최된 2021년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 예타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태백시는 2019년 1월 29일 발족한 교정시설유치위원회에서 11,676명의 태백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은 유치신청서를 같은 해 4월 22일 법무부에 신청, 10월 25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정시설 신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를 해왔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국회를 시작으로 수시로 관련 중앙부처 및 강원도 방문 협의를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그간「태백 교정시설 신축」을 위하여 태백시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시민의 힘이 결집되어 맺어진 결실로, 지난 2019년 12월 첫 예타면제 심의를 시작으로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심의에서 최종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신축을 위한 기초조사 예산 4억원이 2022년도 함께 반영될 전망으로 그 기쁨은 더욱 크다.
류태호 태백시장은“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신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 의원 등 강원도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강원도 김명중 경제 부지사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뛰어주신 장석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정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태백시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태백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