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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다발업체 관리 공개와 관리 필요

지난해 유통분야‘최대 분쟁 발생 다발업체’홈플러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분야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홈플러스’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이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은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대규모유통분야 분쟁은 2016년 42건, 2017년 35건, 지난해에는 38건 접수되었고, 지난해의 경우 39.5%만이 조정이 성립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분쟁 접수 건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세이브존 순서로 자주 발생했으며, 분쟁 다발업체 세 곳이 전체 분쟁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최대 분쟁다발 업체인 홈플러스은 전체 접수건의 29%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다발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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