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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노후 양식시설 및 장비교체 희망어가, 8월 31일까지 신청

제주시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31일까지 추가 모집(5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80%, 자담 20%이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와 노후된 취배수관 교체, 산소발생기 등의 장비 구입을 지원하나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는 제외된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기한 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양식장 6개소(996백만원)에 대해 노후 취수관, 차광막 교체보수, 액화산소시설 설치 등 노후 양식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고수온 등의 재해예방은 물론, 어가 경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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