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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정리 추진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체납액은 2021년 8월 현재 1,048건 4천 6백만원으로, 해당 기간 부과액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9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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