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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 졌어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10월 1일 출원 부터 시행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 출원 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로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특수기호 글자체는 출원인의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119자를 지정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16자만 도시하고 그 이외에 등록받고자 하는 기호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수기호수를 최소화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글자체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희망하는 특수기호를 편리하게 작성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출원인의 입장에서디자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디자인심사기준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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