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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불(火)을 부르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


논산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 및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119 또는 소방서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연막 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손실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헌국 현장대응팀장은“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논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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