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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양호˝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 지난해에 비해 1.2점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2018년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8개 지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민원서비스 처리개선 실적,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결과는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 평점 84.5점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주요성과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도민 편의 증진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사무 확대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타 시·도 대비 우수한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으며, 지방세 확충 노력, MICE 및 외국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와 항공노선 증설,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장 특례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성과로 분석했다.

또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증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등을 통해 청정환경 보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비중 확대,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인력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양화 유도, 첨단산업분야 신규인력 양성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스마트그리드·전기차 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앞으로 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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