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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정선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8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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