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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49억원 징수


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23만8천건에 549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31억원, 건축물 288억원, 선박 3억원, 항공기 27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526억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며, 납기내 징수율도 92.90%로 전년도 92.38%보다 0.52% 상승하였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 납세의무자에 한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감소를 예상했으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4.1%, 2.6% 상승하여 전년과 비슷한 징수액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감면과 더불어 방역수칙 준수 유흥주점 중과세율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축물의 증가,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한 288억원을 징수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였고, 재산세 납부 안내 알림톡 발송, 다양한 납부편의제도(인터넷납부, ARS전화, CD/ATM기,자동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안내 등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지난해보다 징수율을 다소 상승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시에서는 7월 26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 이체자 163인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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