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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중위생분야 합동단속 실시


예산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대여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신고 및 불법 이·미용업 여부와 피부 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부적격 미용행위가 성행할 수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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